공정위가 칼을 빼든 이유
장사해보면 안다. 원재료값이 오를 때는 하루가 다르게 메뉴 원가가 흔들린다. 그런데 그 원재료를 파는 쪽이 몇 년씩 짜고 가격과 물량을 맞췄다면, 이건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7개사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거의 대부분의 기업 간 거래 시장을 몇몇 회사가 나눠 가진 구조였다는 뜻이다. 이런 판에서 서로 눈치 보고 가격을 맞춰버리면, 아래쪽 제과·제빵·면류 업체들은 버틸 여지가 없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게 현실이다.
6년 동안 이어진 짬짜미, 숫자가 말해준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담합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이다. 이 기간 동안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 합계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냥 한두 번 의견을 맞춘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격을 관리한 셈이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회합 횟수다.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있었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틀을 맞추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세부를 다듬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현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바뀐 가격을 그냥 통보받는 경우가 많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아니라 통보를 받는 구조가 가장 답답하다.
|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합 횟수 | 총 55회 |
|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밀가루 가격이 왜 이렇게 민감한가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국민 먹거리의 바닥재다. 겉으로는 눈에 안 띄지만, 한 번 흔들리면 식당과 제과점, 제조업 전체가 같이 흔들린다. 특히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 문제다. 국제 시세가 오르면 바로 원가가 뛰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구조인데, 담합이 끼어들면 그 반영 속도까지 왜곡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원맥 시세 상승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고,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하락분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아니다.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움직인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바로 안다. 원가가 오르면 메뉴판 바꾸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공급단에서 이런 식이면 아래 업장은 손해를 떠안기 쉽다.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제분사별 상승폭 ■■■■■■■■■■■■■■ 38%
제분사별 상승폭 ■■■■■■■■■■■■■■■■■■■■■■■■■■■■■■ 74%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담합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이 더 씁쓸한 건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들어간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7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해보겠다고 지원했는데, 그 와중에 가격 짬짜미가 계속됐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고 봤다. 또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커지고, 업체들은 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런 구조가 오래가면 시장은 왜곡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 이번엔 얼마나 먹힐까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는 뜻이다. 이 조치는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당시에는 가격 재결정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런 명령이 한 번 내려졌다고 시장 습관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담합은 적발이 끝이 아니라 재발 방지가 핵심이다. 한 번 벌금 맞았다고 다시 안 그러는 업계도 있지만, 반복되는 곳은 또 반복한다. 현실이 그렇다.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제분사들이 약 6년에 걸쳐 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눈에는 결국 원가와 생존의 문제다
이 사건을 단순히 대기업끼리 싸움 붙은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밀가루는 식당, 제과점, 소매점, 식품 제조업까지 줄줄이 연결된다. 공급단에서 가격과 물량을 맞춰버리면, 아래 업장은 원가 계산이 틀어진다. 메뉴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고, 안 올리자니 마진이 깎인다. 내가 보기엔 이게 가장 잔인한 구조다.
공정위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긴 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도 약 5조6900억원으로 잡혔다. 법상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이론상 더 큰 수위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재가 세야 한다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담합으로 번 돈보다 훨씬 무겁게 돌려줘야 그나마 겁을 먹는다.
문제는 이후다. 제분업계만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다른 식품 원자재 시장에도 경고가 돼야 한다. 국민 먹거리 가격은 늘 민감하다.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는 게 시장의 습성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담합은 초기에 끊어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공정한 가격이 제일 큰 경쟁력이다. 그걸 깨는 순간 시장 전체가 다치게 된다.

